무항생제축산물(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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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유기가공식품 또는 취급자 품목 구분 예시(3)
사과를 크게 잘라서 건조한 건 가공식품인가요? 그냥 사과(농산물)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기가공식품 분류의 마지막 구분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누구나 관능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공 처리 여부로 확인하는 분류입니다. 인증 구분 시 기본적인 질문 형태인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이 방법으로 가공인지 아니면 농산물 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가공식품 - 가공 공정을 거친 경우: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공(원료의 실체 파악과 식품첨가물 첨가 유무 판별 등이 곤란하여 안전 관리 필요) - 가열살균 등 현격한 성분 변화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가공(분쇄공정, 착즙 공정, 볶음 공정, 살균·멸균공정을 거친 제품은 가공식품) ※ 농산물(단순처리한 경우) - 원형을..
2022.06.04 -
05. 유기가공식품 또는 취급자 품목 구분 예시(1)
꼭지를 제거하고 세척한 맛있는 베리는 가공식품인가요? 아니면 농산물인가요? 그렇다면 저 맛있는 유기농 베리를 인증받고 싶은데, 어떤 인증으로 신청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가공업 하시는 분들이 유기 인증을 신청할 때, 생산하는 품목이나 제품에 따라 어떤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품목별 예시로 알려드리려 합니다. 농산물과 가공식품으로 분류는 총 3가지로 식품공전에 가공식품 분류지침에 의해 분류되는데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첨가 유무에 의한 분류 가공 처리 여부에 의한 분류 위해발생우려(섭취방법 등) 오늘은 첫 번째로 위해발생우려(섭취방법 등)의 한 분류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 가공식품: 농·임산물이라 하더라도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섭취 시 세척, 가열 조리 등의 과정 없..
2022.05.31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표시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환경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된 무항생제 축산물의 인증표시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축산법으로 이관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인증마크, 인증번호 등 인증표시를 종전과 같이 할 수 있으나, '친환경' 문구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미 인쇄된 포장재에 한에서 2021년 12월까지 친환경 문구가 표시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항생제 원료 가공식품의 표시 무항생제 축산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의 표시는 무항생제축산물 원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가공식품은 인증대상이 아니므로 인증로고, 인증 명칭, 제품명 또는 주표시면에 '무항생제' 용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항생제 원료 가공품 인증이 없어서 가공제품에는 무항생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 다만, 그 원료 또는 재료를 무항생..
2021.04.28 -
유기농 위탁생산 팁
안녕하세요? 유기농 인증 사업자가 유기농산물 또는 유기축산물, 특히 유기가공식품 생산 시 공정의 일정 부분이나 혹은 전체 부분을 위탁하여 생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가공품 생산 시 공정의 일부 또는 전체를 위탁하는 경우 알아야 할 사항과 구분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1. 유기농산물 농산물 인증에서 크게 두가지 정도의 위탁 사례가 있습니다. (1) 농기계를 위탁하여 사용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장비 사용 전 세척기록) (2) 인증품의 생산물 일부 공정을 위탁하는 경우 - 쌀의 경우 백미 도정업체에게 도정의 공정을 위탁하는 경우 - 생산품의 세척을 위탁하는 경우 - 생산품의 포장을 위탁하는 경우 위의 경우 인증받은 업체를 선정한 경우 위탁 공정이 인증받았음이 확인되어, ..
2021.04.06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변경 알림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환경 인증 종류 중 하나였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가 친환경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축산법으로 이관되어 시행일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인증이 그대로 유지되며 인증마크, 인증번호, 등 인증표시를 종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과 같이 1년이며, 인증을 유지하려면 종전과 같이 유효기간 종류 2개월 전 인증기관에게 신청해야 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수행하는 점을 봤을 때 인증사업자가 느끼기에 다라진 점은 크게 없을 듯합니다. (단지 축산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으로 신청해야 하는 점을 봤을 때 신청 서류만 바뀔 듯합니다.) 제일 크게 ..
2021.03.10 -
경영관련자료[축산물편]
안녕하세요? 경영관련자료 제2편 축산물 편을 소개해드립니다. 축산물의 경영관련자료는 축산 인증의 한우, 젖소, 육우, 양, 돼지, 양계, 산란계, 양봉까지 포함됩니다. 1) 가축입식 등 구입 사항과 번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일자별 가축 구입 마릿수·번식마릿수, 가축 연령 및 가축 인증에 관한 사항 2) 사료의 생산·구입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사료명, 사료의 종류, 일자별 생산량, 구입량, 급여량 (사용 가능한 사료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예방 또는 치료 목적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자재명, 일자별 사용량, 사용목적, 자재구매 영수증 4)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외품 등 자재 구매·사용·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약품명, 일자별 구매·사용량·보관량, 구매 영수증 5..
2021.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