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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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가공식품
1. 유기가공품이란? 유기가공식품은 가공에 사용되는 원료·재료(첨가물과 가공보조제 포함)는 모두 유기적으로 생산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 생산을 위해 비유기 원료·재료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인위적으로 첨가한 물과 소금을 제외하고 제품중량의 95%이상을 유기원료로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말한다. 식품 원료(유기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1제1호 다목1)에 따른 식품 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를 5%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전자변형으로 유래된 원료(비유기원료)와 화학적으로 제조된 원료는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하다. 2. 인증절차 - 신청 - 접수(접수비를 함께 납부해야 함) - 서류심사 - 제출서류 완료통보 및 현장심사 일정 통보 - 현장심사 - 잔류농약검사결..
2021.01.27 -
유기축산물
1. 인증절차 - 신청 - 접수(접수비를 함께 납부해야 함) - 서류심사 - 제출서류 완료통보 및 현장심사 일정 통보 - 현장심사 - 잔류농약검사결과(농산물), 항생제검사(생산물/시유,육류) 확인. - 보고서제출 - 심의 - 인증서 교부 Or 인증 거절 2. 신청서 1) 인증신청서 2)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 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3) 규칙 별표 5의 경영관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5]) 아래의 기록기간은 최근 1년간으로한다.(인증신청일로 1년의 기간) - 가축입식, 구입사항, 번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ex. 일자별 가축구입마릿수 번식마릿수, 가축인증여부) - 사료생산 및 구입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2021.01.25 -
유기농산물 인증방법
1. 인증절차 - 신청 - 접수(접수비를 함께 납부해야 함) - 서류심사 - 제출서류 완료통보 및 현장심사 일정 통보 - 현장심사 - 잔류농약검사결과확인 - 보고서제출 - 심의 - 인증서 교부 Or 인증 거절 2. 인증신청서류.(기본적으로 가까운 인증기관으로 신청팩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1) 인증신청서 2)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 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3) 규칙 별표 5의 경영관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5]) - 재배포장의 재배 사항을 기록한 자료(ex.품목명, 파종, 식재일, 수확일) - 농산물 재배포장에 투입된 토양개량용 자재, 생육용자재, 병해충 관리용자재, 농자재 사용 내역을 기록한 자료(ex..
2021.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