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신청(4)
-
06. 유기가공식품 또는 취급자 품목 구분 예시(2)
아무리봐도 농산물만 모아둔거처럼 보이는 혼합 농산물 모음 밀키트, 이 먹음직스러운 샐러드는 유기농산물일까요? 유기가공식품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공업에 종사하는 분들께서 유기 인증을 신청할 때, 유기가공식품인지 아니면 취급자(농·임산물자체)로 신청할지 구분할 수 있는 식품공전에 나오는 가공식품의 분류 원칙 중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첨가 유무에 의한 분류로 알려드릴까 합니다. * 가공식품 - 가열 등 가공 처리 공정이 없더라도 농·임산물에 식품 첨가물 또는 식품을 첨가하였다면 가공식품. 다만, 농·임산물을 단순 혼합 포장한 것으로 조리하여 섭취하는 제품은 농·임산물 * 농임산물 - 농·임산물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첨가하지 않았거나 첨가하였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세척, 살균소독, 피막의 목적이..
2022.06.02 -
유기가공품 제출서류[일반원칙편]
안녕하세요? 이번 편은 인증심사 시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알려드립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 신청 준비 중 각 파트별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신청 시 준비서류를 알려드립니다. 인증자의 신청사항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품목제조 보고서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명과 제품의 함량 모두 일치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 품목제조보고서 * * 인증품 생산계획서 * 인증자 신청 정보는 사업자등록증에 신고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이 등록된 정보가 유기인증정보시스템에 등록되며, 제품의 제품명으로 등록되며, 인증정보를 표시하였을 때 불일치하면 인증표시사항 위반으로 과태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증받으려고 하는..
2021.03.15 -
인증절차
오늘은 친환경 유기인증을 신청 시 행정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일반(신청구분) 친환경 유기인증은 농산물 인증으로는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축산물은 유기축산물 가공품은 유기가공식품(유기70%인증제),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70%인증제)이 있으며, 이들을 가공을 하지 않고 포장을 뜯어 소분, 세척, 단순 절단(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하는 취급자 인증이 있습니다. ※ 인증사업자의 사업에 따라서 인증을 신청하면 되는데, 농산물, 축산물은 일반농산물에서 유기농으로 전환되는 기간이 있어 인증 프로그램에 따른 일정기간이 전환기간으로 필요합니다. 1. 신청. 인증 신청서와 취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비(50,000/온라인신청45,000)와 함께 인증기관으로 제출합니다. 2. 서류 검토 제출한 신청서와 취급계획서(농산물..
2021.03.12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변경 알림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환경 인증 종류 중 하나였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가 친환경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축산법으로 이관되어 시행일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인증이 그대로 유지되며 인증마크, 인증번호, 등 인증표시를 종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과 같이 1년이며, 인증을 유지하려면 종전과 같이 유효기간 종류 2개월 전 인증기관에게 신청해야 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수행하는 점을 봤을 때 인증사업자가 느끼기에 다라진 점은 크게 없을 듯합니다. (단지 축산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으로 신청해야 하는 점을 봤을 때 신청 서류만 바뀔 듯합니다.) 제일 크게 ..
2021.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