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유기가공식품 또는 취급자 품목 구분 예시(2)

2022. 6. 2. 09:15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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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봐도 농산물만 모아둔거처럼 보이는 혼합 농산물 모음 밀키트, 
이 먹음직스러운 샐러드는 유기농산물일까요? 유기가공식품일까요?

이 맛있어보이는 샐러드는 농산물일까요? 가공식품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공업에 종사하는 분들께서 유기 인증을 신청할 때, 유기가공식품인지 아니면 취급자(농·임산물자체)로 신청할지 구분할 수 있는

식품공전에 나오는 가공식품의 분류 원칙 중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첨가 유무에 의한 분류로 알려드릴까 합니다.

 

* 가공식품

- 가열 등 가공 처리 공정이 없더라도 농·임산물에 식품 첨가물 또는 식품을 첨가하였다면 가공식품.

다만, 농·임산물을 단순 혼합 포장한 것으로 조리하여 섭취하는 제품은 농·임산물

* 농임산물

- 농·임산물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첨가하지 않았거나 첨가하였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세척, 살균소독, 피막의 목적이라면 농임산물

※ 세척: 공중위생법 상 1종 세척제(위생용품)만 해당

※ 살균소독: 식품살균제(이산화염소수, 차아염소산수, 차아염소산나트륨, 오존수)만 해당

 

예를 들어 대형마트나 식품매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믹스 샐러드, 파프리카 양상추 샐러드와 같이 포장에 두 개 이상의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제조과정이 세척과 절단, 혼합 및 소분이라 할지라도 제품으로 인정되어 가공품으로 품목제조신고가 되어 과채가공품으로 유기가공식품으로 인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반대의 예로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1종 세척제로 세척만 하고 박피한 파인애플을 한 덩어리를 절단하여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농산물로 분류되어 유기농산물로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공정의 파인애플을 생산한다 할지라도 파인애플 향을 증진시키는 식품 첨가물이나 색을 뚜렷하게 보이게 하는 식용색소를 첨가하는 경우, 또 단맛을 증가하게 하는 당류를 첨가하게 된다면 같은 공정으로 생산되는 파인애플이라도 과채가공품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렇듯, 농·임산물 자체를 사용해 원료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다 하더라도 식품과 혼합 또는 식품 첨가물 사용과 목적에 따라 농·임산물 그 자체로 분류되거나 또는 가공품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농·임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한다 할지라도 포장을 개별 포장하여 한 팩으로 묶음 포장한 경우 농·임산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유무에 의한 분류를 예시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특정 제품의 유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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