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12. 10:01ㆍDid you Know?
오늘은 친환경 유기인증을 신청 시 행정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일반(신청구분)
친환경 유기인증은
농산물 인증으로는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축산물은 유기축산물
가공품은 유기가공식품(유기70%인증제),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70%인증제)이 있으며,
이들을 가공을 하지 않고 포장을 뜯어 소분, 세척, 단순 절단(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하는
취급자 인증이 있습니다.
※ 인증사업자의 사업에 따라서 인증을 신청하면 되는데,
농산물, 축산물은 일반농산물에서 유기농으로 전환되는 기간이 있어
인증 프로그램에 따른 일정기간이 전환기간으로 필요합니다.
1. 신청.
인증 신청서와 취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비(50,000/온라인신청45,000)와 함께 인증기관으로 제출합니다.
2. 서류 검토
제출한 신청서와 취급계획서(농산물의 경우 생산계획서)를 인증 심사원이 검토하며,
검토 결과와 함께 현장심사 가능 여부와 서류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3. 현장심사
제출한 신청서와 취급계획서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금지물질 사용 여부 검사와 생산물의 잔류농약 검증을 위해 시료를 채취합니다.
4. 인증심의
현장심사를 다녀온 심사원이 현장심사의 결과를 검증자에게 맡기며,
현장심사의 결과를 판단합니다.
5. 인증서 교부
심의 결과에 따라서
인증 승인(인증서교부), 인증 거절, 조건부 승인 등.,
판정을 하고 결과에 따라 인증 여부를 결정합니다.
마무리.,
행정 절차는 인증의 신청부터 인증서 교부까지의 기간은 법적처리기한 60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주 5일(토요일, 일요일제외)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신청일로부터 교부일까지
60일로 지정하며, 특별한 경우의 사유로 처리기한을 2번 더 연장하여 총 180일 안에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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