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가공품 제출서류[일반원칙편]

2021. 3. 15. 18:36Did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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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편은 인증심사 시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알려드립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 신청 준비 중 각 파트별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신청 시 준비서류를 알려드립니다.

 

인증자의 신청사항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품목제조 보고서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명과 제품의 함량 모두 일치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 품목제조보고서 * 

* 인증품 생산계획서 * 

 

 인증자 신청 정보는

사업자등록증에 신고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이 등록된 정보가 유기인증정보시스템에 등록되며,

제품의 제품명으로 등록되며,

인증정보를 표시하였을 때 불일치하면

인증표시사항 위반으로 과태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증받으려고 하는 인증품의 품목제조신고내용과 

인증 신청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인증의 표시사항에 표시된

성분 및 함량과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조공정(제조방법)이

신고한 내용과 인증 신청한 내용은 모두 같아야 합니다.

 

인증품 생산계획은 인증 승인 후 1년의 계획을 제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 그 업체의 1년 인증품 생산계획량이 총 얼마인지?

* 계획한 생산량이 해당 업체의 시설 생산용량으로 생산이 가능한지?

* 계획한 생산량의 원료는 확보하였는지?

* 어떤 방법으로 시설관리와 병해충 관리를 하는지?

* 어떤 인증표시사항을 사용하려고 하는지?

 

이번 편은 유기가공식품 인증 신청 시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멀리서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별일 아닌 거 같지요?

물론 꾸준함이 제일 어려운 법이지요.

오늘은 유기가공식품 신청 시 일반원칙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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