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변경 알림
2021. 3. 10. 08:48ㆍ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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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친환경 인증 종류 중 하나였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가
친환경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축산법으로 이관되어 시행일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인증이 그대로 유지되며
인증마크, 인증번호, 등 인증표시를 종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과 같이 1년이며,
인증을 유지하려면 종전과 같이
유효기간 종류 2개월 전 인증기관에게 신청해야 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수행하는 점을 봤을 때
인증사업자가 느끼기에 다라진 점은 크게 없을 듯합니다.
(단지 축산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으로 신청해야 하는 점을 봤을 때 신청 서류만 바뀔 듯합니다.)
제일 크게 달라진 점은
일단 인증품(생산품)에 '친환경'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항생제 계란, 무항생제 우유, 무항생제 닭고기, 무항생제 한우, 무항생제 돼지고기 등은
더 이상 친환경 제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인쇄한 친환경 문구가 포함된 포장재는 2021년 12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되어 변경된 부분은
다음번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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