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유기가공식품 또는 취급자 품목 구분방법

2022. 5. 28. 18:49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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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블로그에 왔습니다.

가공업을 하시는 분들이 유기 인증을 신청할 때,

생산하는 품목이나 제품에 따라 어떤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울러, 제품 생산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단순 절단인데 굳이 인증 받아야 하나요?"

먼저, 식품위생법의 가공품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가공식품이라 함은

1) 식품원료(농·임·축·수산물등)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가하거나,

2)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 시키거나

3)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축·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등의 처리 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 농·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에 같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가하여 만들어진 것.

2) 절단 등의 방법으로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된 것.

3) 위의 방법으로 된 원료로 서로 혼합 또는 혼합물에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만든 것.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임산물 등.. 유기농 원료를 가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다면 유기가공품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임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원료를 가지고 단순 소분, 세척, 단순 가공(단순 박피, 절임, 냉동, 건조, 블렌딩(데치기) 등) 만 한다면 취급자로 인증 신청하면 됩니다.

 

제품 생산 과정의 일부로 소분, 세척, 단순가공(단순박피, 절임, 냉동, 건조, 블렌딩)등의 제조과정을 위탁한 경우에도 그 생산 행위에 따라서 유기인증을 받거나 또는 유기인증 기준에 적합한 수준의 생산관리능력을 인정받아야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번에는 특정 품을 예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블로그에 왔는데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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