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가공식품 제출서류[품질관리 및 문서화]

2021. 4. 4. 11:36Did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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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유기가공식품 제출서류의 마지막 편인

품질관리 및 문서화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인증품 생산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문서화하고 그에 따른 실행이 필요하여,

인증품의 품질관리 절차를 문서화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는데,

이것을 유기적 관리지침이라는 유기가공식품 사업자에게

추가로 필요한 내부적 생산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문서화

앞서 알려드린 유기가공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유기원료, 식품 첨가물, 가공보조제, 세척제, 포장, 보관 저장, 운송 판매 및 사용 내역을 

문서화하여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증품 생산계획서를 계획하고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생산지침서대로 생산하는지를

심사받는 것이 인증사업자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품질관리

인증품의 품질관리는 위의 문서로

생산물의 순수성을 구분하고 관리할 수 있지만

위의 문화서 작업을 체계적으로 하면 되어

품질관리 중 잔류농약검사의 중요성과

인증자교육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잔류농약

인증사업자가 생산한 농산물 또는 제품에서 농약이 잔류되어 검출된 경우

인증사업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고의로 인증원료가 아닌 것을 일반품을 섞어 팔았거나 제조했다면,

형사처벌이 되므로(3,000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유기가공품의 원료를 구매하거나 또는 제조공정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농약이 잔류되거나 혹은 혼입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유기제품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인증정보시스템에 등록하게 되는데,

여기서 농약이 제품에 잔류되어 검출되었다면,

최소한 행정처분으로 사업자의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농산물 원료를 대량 구매하거나,

인증사업자의 생산물이 잔류되는 농약이 없다는 것을

검사증으로 확인을 하고

판매하거나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인증자 교육

인증 사업자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인증을 신청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최근 2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5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친환경 농업 교육 강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경우

최근 4년 이내에 이수한 교육이수증명자료를 제출하면

교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기가공식품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유기가공식품 제출서류의 마지막 편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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