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가공품 제출서류[시설관리편]

2021. 3. 22. 20:49Did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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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짧은 주말이 주룩주룩 지나가고 또 일상이 돌아왔군요.

오늘은 유기가공품 인증의 시설관리 중 중점사항과 증빙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 대부분의 업체는

2020년 12월 1일까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을

의무적용을 적용하고 있어

HACCP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관리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의무적용업종: 어육소시지, 빵·떡류, 초콜릿류, 과자·캔디류,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 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우한폐렴으로 유예기간 1년 연장-

 

(1) 시설 세척

*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의 세척하는 방법과 세척제의 사용 여부를 확인

- 세척 방법(세척 일지, 세척제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 세척제 잔류 여부 확인방법(산도 확인)

- Purge(비유기 제품과 병행으로 생산할 경우 제품 생산 전 또는 후에 일정량을 밀어내는 작업기록)

 

(2) 병해충 관리

* 위부 업체에 병해충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 병해충 위탁계약서

- 월별 병해충 방제 서비스 리포트

- 방역지도(방역 물질 배치도)

* 직접 병해충을 관리하는 경우

- 병해충 관리대장(ex. 방충망 교체, 설치현황 등.,)

 

(3) 식수 및 세척수 관리

* 사용하는 세척수 또는 식염수가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

(수자원공사에서 검사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수자원공사로 납부하는 수돗물 고지서)

-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이때, 공증성 문제로 공무원 또는 수질검사기관에서

국가 수질검사 교육을 이수한

채수자가 채수한 검사 성적서만 인정됨.)

 

오늘은 유기가공품의 시설관리 시 증빙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HACCP 적용 사업장이면 관리하시는 데로 증명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작업장은 위의 증빙 목록을 보시고

인증품의 순수함을 위해서 관리하는 것을 증빙하시면 됩니다.

비 온 뒤 날씨가 추운데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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