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가공품 제출서류[원료편]

2021. 3. 18. 08:47Did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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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중 원료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유기가공식품의 원료에대한 증빙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되 제품의 특성상 꼭 필요한 경우

화학적으로 제조되지 않으며, 유전자조작유래의 원료가 아닌 원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특성상 비유기 원료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비유기원료사용요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 제출하여

해당 제품에 비유기 원료를 꼭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는데요,

비유기원료사용요청서는 다음에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인증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구매한 인증품의 인증서 사본(유효한 인증품이지 유효기간을 확인하여야 함)

* 구매증명서(영수증)

* 구매량과 사용량과 재고량을 알 수 있는 수불부

* 인증품의 인증정보사항

 

2. 비인증품 원료를 일부 사용하는 경우

* 농산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 원산지 증명서

- Non-GMO증명서

*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 원료(제품)의 원료와 제조공정도를 알 수 있는

품목제조 보고서 및 제조공정도

(원료의 원료까지 Non-GMO와 제조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잔류농약 시험성적서

 

유기원료를 구매하고 유기원료임을 실물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증품 표시가 정확하게 되어있는 제품인지,

인증품이 외부의 오염으로부터 노출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뢰할 수 없다면 다시 확인하는 것도

유기가공식품 사업자가 가져야 할 마인드입니다.

 

만약 갱신심사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수거하여 잔류농약검사를 의뢰하여

농약이 검출된 경우는 인증품의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하여 원인을 찾아낼 수 있지만

불이익은 인증사업자가 받으므로

잔류농약검사는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필수서류는 아닙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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