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6. 20:23ㆍDid you Know?
안녕하세요?
유기농 인증 사업자가
유기농산물 또는 유기축산물, 특히 유기가공식품 생산 시
공정의 일정 부분이나 혹은 전체 부분을 위탁하여 생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가공품 생산 시
공정의 일부 또는 전체를 위탁하는 경우
알아야 할 사항과 구분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1. 유기농산물
농산물 인증에서 크게 두가지 정도의 위탁 사례가 있습니다.
(1) 농기계를 위탁하여 사용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장비 사용 전 세척기록)
(2) 인증품의 생산물 일부 공정을 위탁하는 경우
- 쌀의 경우 백미 도정업체에게 도정의 공정을 위탁하는 경우
- 생산품의 세척을 위탁하는 경우
- 생산품의 포장을 위탁하는 경우
위의 경우 인증받은 업체를 선정한 경우
위탁 공정이 인증받았음이 확인되어,
유기적 순수성이 확인되는 문서를 통해 현장심사를 피할 수 있지만
인증받지 않은 업체에게 위탁을 의뢰하는 경우는
도정 또는 세척, 포장을 인증사업자의 인증 행위의 일부로
포함시켜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탁업체의 현장 실사와 관련 유기적 순수성을
지켰음을 확인하는 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인증포함)
축산물 인증에서도 크게 몇 가지 위탁 사례가 있습니다.
(1) 축산물 배설물 위탁처리(위탁계약서, 장비 사용 전 세척 기록)
(2) 축산물의 도축 위탁 또는
(3) 생산품의 포장
축산물 인증에서는 원유는 대부분 우유업체로 원료로 판매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유시장에서 원유를 살균을 위탁하고
시유로 만든 후 본인이 자가로 판매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식육의 경우는 도축 위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HACCP인증과 유기농 취급자인증(도축공정)을 받은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하면 됩니다.
3. 가공품
가공품의 공정 중 일부 또는 전체를 위탁하려 한다면,
일단 공정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는 위탁계약으로 생산하면 되며,
전체를 위탁해서 생산하는 경우는
위탁업체에서 인증을 받고 판매자로 판매하면 됩니다.
(판매자(인증품포장을 뜯지 않는)는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 제조 생산 시 공정의 일부의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
무조건 인증을 받은 업체에 위탁 의뢰를 하여야 합니다.
4. 취급자
취급자는 공정(세척, 단순 절단, 포장)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는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지만
이경우 인증사업자의 공정 중 일부로 포함하여 위탁업체에
추가로 현장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농산물, 축산물, 가공품 생산 시 생산 공정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와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알려드렸습니다.
유기농 생산 시 위탁 공정은 유기적 순수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큰 만큼
관련 해당 자료와 절차로 농약 및 외부 유입물이 혼입 되지 않도록
스스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유기농 제품 생산 시 위탁하는 경우 관리서류 및 사례를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상황에 맞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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