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8. 14:30ㆍDid you Know?
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다시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경영 관련 자료의 마지막 가공품 편입니다.
생산물을 직접 스스로 생산하여 가공하여 판매하던 시대는 지나갔고,
필요에 따라 또는 본인의 창의력과 의지에 따라 원료 또는 일부 가공(제조)을
외주에 맡기는 시대인 만큼,
그에 따른 본인의 행위를 기록하고 입증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그 다양성에 대한 인정도 넓어집니다.
오늘은 경영 관련 자료의 마지막 시리즈인 가공품(식용·비식용)의 경영 관련 자료이며,
이번 소개의 인증범위는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취급자 인증입니다.
1) 원료·재료로 사용한 농축산물·가공식품·비식용가공품의 입고·사용·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원료, 재료명, 일자별 입고량·사용량·보관량·공급자증명서)
2) 제조·가공 미 취급에 사용된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 사용 내용을 기록한 자료
(자재명, 일자별 사용량, 사용목적, 사용 가능한 무질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품의 생산 및 출하처별 판매량
(품목명, 일자별 생산량, 일자별·거래처별 판매량)
4) 인증품의 취급(저장,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과정에 대한 자료
위의 내용의 기록 기간은 최근 1년으로 심사 시나 인증심사원이 요구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의 유효기간이 1년인 만큼 1년의 인증사업 행위를 검토한다는 뜻이겠지요)
취급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인증심사 가능한 범위(1개월 이상)로 기록 기간을 단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영관련자료의 마지막 유기가공품의 경영관련자료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각 인증 프로그램의 디테일한 필요 서류는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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