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15. 18:36ㆍDid you Know?
안녕하세요?
이번 편은 인증심사 시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알려드립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 신청 준비 중 각 파트별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신청 시 준비서류를 알려드립니다.
인증자의 신청사항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품목제조 보고서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명과 제품의 함량 모두 일치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 품목제조보고서 *
* 인증품 생산계획서 *
인증자 신청 정보는
사업자등록증에 신고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이 등록된 정보가 유기인증정보시스템에 등록되며,
제품의 제품명으로 등록되며,
인증정보를 표시하였을 때 불일치하면
인증표시사항 위반으로 과태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증받으려고 하는 인증품의 품목제조신고내용과
인증 신청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인증의 표시사항에 표시된
성분 및 함량과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조공정(제조방법)이
신고한 내용과 인증 신청한 내용은 모두 같아야 합니다.
인증품 생산계획은 인증 승인 후 1년의 계획을 제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 그 업체의 1년 인증품 생산계획량이 총 얼마인지?
* 계획한 생산량이 해당 업체의 시설 생산용량으로 생산이 가능한지?
* 계획한 생산량의 원료는 확보하였는지?
* 어떤 방법으로 시설관리와 병해충 관리를 하는지?
* 어떤 인증표시사항을 사용하려고 하는지?
이번 편은 유기가공식품 인증 신청 시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멀리서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별일 아닌 거 같지요?
물론 꾸준함이 제일 어려운 법이지요.
오늘은 유기가공식품 신청 시 일반원칙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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