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함량에 따른 인증표시방법

2022. 7. 15. 08:36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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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기농 원료를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여

유기농, 친환경, 유기라는 문구를

제품명의 일부 또는 표시하기 위해서

유기 인증을 받거나

표시 조건이 있는데요

 

오늘은 유기농 함량에 따른 인증 표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표시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재료는 무엇이 있을까요?

① 유기 인증받은 유기식품 등(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② 동등성 협정 대상 인정받은 유기가공식품

(※ 무항생제축산물 유래 원료를 가공하여

함량에 따른 표시를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조건은 ↑ 위에 유기 표시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재료와

동일한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함량에 따른 인증표시 허용 기준

㉮ 70% 이상이 유기농축산물인 제품은

주표시면을 제외한 표시면에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70% 미만인 유기농축산물 제품은

원료 재료 명의 일부로 유기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표시 장소는 원재료명 표시란에만 할 수 있어요)

 

※ 공통사항.

원재료명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의 함량

또는 원료 재료별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합니다.

국립농사물품질관리원장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유기농 입증자료

(구매 자료, 유기농 증빙자료, 사용내역, 인증표시사항 등)

를 구비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론,

95% 이상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지 못해

인증을 받지 못햇으나,

70% 이상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면

인증의 주표시면 이외에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있다.

또한 70% 미만인 경우도

원재료 함량란에는 그 재료가

유기농임을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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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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