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유기가공식품 또는 취급자 품목 구분 예시(3)

2022. 6. 4. 10:56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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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를 크게 잘라서 건조한 건 가공식품인가요? 그냥 사과(농산물)인가요?

 

이 먹음직스러운 사과는 후에 어떤 제품으로 만들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기가공식품 분류의 마지막 구분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누구나 관능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공 처리 여부로 확인하는 분류입니다.

인증 구분 시 기본적인 질문 형태인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이 방법으로 가공인지 아니면 농산물 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가공식품

- 가공 공정을 거친 경우: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공(원료의 실체 파악과 식품첨가물 첨가 유무 판별 등이 곤란하여 안전 관리 필요)

- 가열살균 등 현격한 성분 변화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가공(분쇄공정, 착즙 공정, 볶음 공정, 살균·멸균공정을 거친 제품은 가공식품)

 

※ 농산물(단순처리한 경우)

-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냉동하거나

-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지 않은 정도의 블랜칭(데치기) 등은 농·임산물

 

 

예) 단순처리와 가공처리

내용 분류
사과를 껍질 채 16등분하여 단순 건조시킨 경우 농산물
곶감(감을 단순 박피하여 건조)
버섯을 스틱 또는 사각(10mm) 형태로 단순 절단 후 건조
무말랭이
다진마늘, 브로콜리를 2~3mm 크기로 절단 가공식품
시금치를 동결 건조하여 분말화 한 경우 과채가공품
탈피한 후 볶은 제품 또는 껍질을 벗겨 절단한 아몬드 건과류 가공품

가공식품 분류에 따라서 유기인증 신청 시 농산물 또는 가공품으로 신청 구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행복한 주말 휴일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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