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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 등의 인증정보 표시 방법
제품을 제조하고 상품을 알리는 표시사항은 이 제품이 다른 제품과 다름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홍보 및 그 제품의 가치를 나타내는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기식품임을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유기식품 제조 시 어떤 것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유기식품 표시하는 방법 중 인증정보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증 품음을 표시하는 3가지의 방법이 있으니 상황에 맞게 표시사항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인증품 또는 인증품 포장·용기에 표시하는 방법(완제품 가공품을 생산하는 경우) 1)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2) 전화번호 3) 사업장 소재지 4) 인증번호 5) 생산지 2.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에 표시하는 방법(1차 가공품 원료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경우) 거래명세서 공 급 받 는 자 등록번..
2021.02.09 -
비식용유기가공품
1. 비식용가공품이란? 비식용유기가공품은 사람의 식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비식용을 목적으로 한 가공품 인증을 말한다. 우리나라 친환경농업법에는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기농 화장품이나 유기농 섬유는 비식용 가공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비식용유기가공품은 2016년에 친환경육성법에 처음으로 도입하였고, 가축 사료로만 시작으로 현재는 애완견 사료까지만 범위가 넓혀져 있다. 유기농 섬유인증, 화장품인증은 친환경농업법으로 인증 받을 수 없으니 유럽인증기준, 북미인증기관을 찾아 인증 받아야 한다. 2. 원료. 비식용 유기가공품은 가공에 사용되는 원료·재료(첨가물과 가공보조제 포함)는 모두 유기적으로 생산된 것을 사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 생산을 위해 비유기 원료·재료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인위적으로 첨가한 물..
2021.02.08 -
제한적 유기표시 허용
'유기', 'Organic', '유기농' 우리나라는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위의 단어는 제품이 유기농 원료나 방법으로 생산한 것을 인증받지 못하면 '유기'.,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품을 만드는데 물과 소금을 뺀 원료 비율 중 70% 이상이 유기농 축산물이면 주표시면을 제외한 표시면(뒷편 성분표 또는 함량표 있는 곳)에 '유기'라는 표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기농 인증표시 기준 중 제한적 유기 표시 허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물과 소금을 뺀 비율이 70% 미만인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특정 원료나 재료명에만 '유기'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동종의 유기농원료와 일반 원료를 혼합하지 않은 경우만 제한적 유기표시가 가능합니다. 예) 부표시면(뒷편 ..
2021.02.05 -
동등성 인정
대한민국 친환경농업 육성법과 동등성을 평가하여 협정을 체결한 동등성 인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동등성 인정이란 대한민국 또는 미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가공식품은 동등성 인정협정의 조건에 부합되면 상대국에서 '유기(Organic)'등으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5조(동등성 인정)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상호동등성 인정협정 대상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이며, 영국의 EU탈퇴하였지만 상호 협정 대상은 제외되지 않고 동일한 방식의 수입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 작성으로 대체되어 동등성 인정국은 총 3개의 협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동등성 협정 국가 1) 한(Kor)-미(USA) 동등성 협정(2014년 7월 1일 발효) 미국은 미농무부(USDA)에서 관리하는 ..
2021.02.04 -
취급자
1. 유기농 취급자 인증이란? 유기농 인증품 취급자는 말 그대로 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할 때 검증받아야 하는 인증 프로그램이다. 인증품을 가공(혼합, 가열등)하지 않고 단순 소분이나 세척 또는 사업자가 원하는 양만큼 다시 재포장을 원하는 경우 필수로 받아야 하는 인증 프로그램이다. 여기서 인증품을 포장을 뜯지 않고 그대로 판매하는 행위는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품을 판매할 수 있으나 인증품 포장을 뜯고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2. 인증절차 - 신청 - 접수(접수비를 함께 납부해야 함) - 서류심사 - 제출서류 완료통보 및 현장심사 일정 통보 - 현장심사 - 잔류농약검사결과(원료 또는 완제품) - 보고서제출 - 심의 - 인증서 교부 Or 인증 거절 3. ..
2021.02.03 -
무항생제축산물
1. 인증절차 - 신청 - 접수(접수비를 함께 납부해야 함) - 서류심사 - 제출서류 완료통보 및 현장심사 일정 통보 - 현장심사 - 잔류농약검사결과(농산물), 항생제검사(생산물/시유,육류) 확인. - 보고서제출 - 심의 - 인증서 교부 Or 인증 거절 2. 신청서 1) 인증신청서 2)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 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3) 규칙 별표 5의 경영관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5]) 아래의 기록기간은 최근 1년간으로한다.(인증신청일로 1년의 기간) - 가축입식, 구입사항, 번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ex. 일자별 가축구입마릿수 번식마릿수, 가축인증여부) - 사료생산 및 구입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2021.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