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ganic(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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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유기표시 허용
'유기', 'Organic', '유기농' 우리나라는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위의 단어는 제품이 유기농 원료나 방법으로 생산한 것을 인증받지 못하면 '유기'.,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품을 만드는데 물과 소금을 뺀 원료 비율 중 70% 이상이 유기농 축산물이면 주표시면을 제외한 표시면(뒷편 성분표 또는 함량표 있는 곳)에 '유기'라는 표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기농 인증표시 기준 중 제한적 유기 표시 허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물과 소금을 뺀 비율이 70% 미만인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특정 원료나 재료명에만 '유기'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동종의 유기농원료와 일반 원료를 혼합하지 않은 경우만 제한적 유기표시가 가능합니다. 예) 부표시면(뒷편 ..
2021.02.05 -
동등성 인정
대한민국 친환경농업 육성법과 동등성을 평가하여 협정을 체결한 동등성 인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동등성 인정이란 대한민국 또는 미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가공식품은 동등성 인정협정의 조건에 부합되면 상대국에서 '유기(Organic)'등으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5조(동등성 인정)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상호동등성 인정협정 대상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이며, 영국의 EU탈퇴하였지만 상호 협정 대상은 제외되지 않고 동일한 방식의 수입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 작성으로 대체되어 동등성 인정국은 총 3개의 협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동등성 협정 국가 1) 한(Kor)-미(USA) 동등성 협정(2014년 7월 1일 발효) 미국은 미농무부(USDA)에서 관리하는 ..
2021.02.04 -
취급자
1. 유기농 취급자 인증이란? 유기농 인증품 취급자는 말 그대로 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할 때 검증받아야 하는 인증 프로그램이다. 인증품을 가공(혼합, 가열등)하지 않고 단순 소분이나 세척 또는 사업자가 원하는 양만큼 다시 재포장을 원하는 경우 필수로 받아야 하는 인증 프로그램이다. 여기서 인증품을 포장을 뜯지 않고 그대로 판매하는 행위는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품을 판매할 수 있으나 인증품 포장을 뜯고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2. 인증절차 - 신청 - 접수(접수비를 함께 납부해야 함) - 서류심사 - 제출서류 완료통보 및 현장심사 일정 통보 - 현장심사 - 잔류농약검사결과(원료 또는 완제품) - 보고서제출 - 심의 - 인증서 교부 Or 인증 거절 3. ..
2021.02.03 -
유기가공식품
1. 유기가공품이란? 유기가공식품은 가공에 사용되는 원료·재료(첨가물과 가공보조제 포함)는 모두 유기적으로 생산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 생산을 위해 비유기 원료·재료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인위적으로 첨가한 물과 소금을 제외하고 제품중량의 95%이상을 유기원료로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말한다. 식품 원료(유기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1제1호 다목1)에 따른 식품 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를 5%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전자변형으로 유래된 원료(비유기원료)와 화학적으로 제조된 원료는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하다. 2. 인증절차 - 신청 - 접수(접수비를 함께 납부해야 함) - 서류심사 - 제출서류 완료통보 및 현장심사 일정 통보 - 현장심사 - 잔류농약검사결..
2021.01.27 -
유기축산물
1. 인증절차 - 신청 - 접수(접수비를 함께 납부해야 함) - 서류심사 - 제출서류 완료통보 및 현장심사 일정 통보 - 현장심사 - 잔류농약검사결과(농산물), 항생제검사(생산물/시유,육류) 확인. - 보고서제출 - 심의 - 인증서 교부 Or 인증 거절 2. 신청서 1) 인증신청서 2)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 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3) 규칙 별표 5의 경영관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5]) 아래의 기록기간은 최근 1년간으로한다.(인증신청일로 1년의 기간) - 가축입식, 구입사항, 번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ex. 일자별 가축구입마릿수 번식마릿수, 가축인증여부) - 사료생산 및 구입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2021.01.25 -
유기농산물 인증방법
1. 인증절차 - 신청 - 접수(접수비를 함께 납부해야 함) - 서류심사 - 제출서류 완료통보 및 현장심사 일정 통보 - 현장심사 - 잔류농약검사결과확인 - 보고서제출 - 심의 - 인증서 교부 Or 인증 거절 2. 인증신청서류.(기본적으로 가까운 인증기관으로 신청팩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1) 인증신청서 2)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 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3) 규칙 별표 5의 경영관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5]) - 재배포장의 재배 사항을 기록한 자료(ex.품목명, 파종, 식재일, 수확일) - 농산물 재배포장에 투입된 토양개량용 자재, 생육용자재, 병해충 관리용자재, 농자재 사용 내역을 기록한 자료(ex..
2021.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