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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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가공식품 제출서류[포장 및 원료 또는 완제품 운반]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장과 원료 또는 완제품의 운반 시 관리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인증품 완제품의 포장과 운반은 인증품임을 표시와 홍보하는 동시에 외부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 포장재의 품질을 관리하고 운반 시 인증품의 절차를 확인하게 됩니다. 식품위생법에서 기구 및 포장용기의 자가품질검사주기는 6개월의 1회이상 식품첨가물성분규격, 재질별 성분의 규격에 관한여 검사하도록 되어 있어 포장재의 안전성은 식품 위생법에 따라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유기인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1. 포장재 (1) 포장재의 안전성 포장재는 유기가공식품을 충분히 보호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최소화되어야 하며, 유기가공식품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합성 살균제, 보존제, 훈증제 등을 함..
2021.03.25 -
유기가공품 제출서류[시설관리편]
안녕하세요? 짧은 주말이 주룩주룩 지나가고 또 일상이 돌아왔군요. 오늘은 유기가공품 인증의 시설관리 중 중점사항과 증빙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 대부분의 업체는 2020년 12월 1일까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을 의무적용을 적용하고 있어 HACCP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관리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의무적용업종: 어육소시지, 빵·떡류, 초콜릿류, 과자·캔디류,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 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우한폐렴으로 유예기간 1년 연장- (1) 시설 세척 *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의 세척하는 방법과 세척제의 사용 여부를 확인 - 세척 방법(세척 일지, 세척제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 세척제 잔류 여부 확인방법(산도 확인) - Purge(비유기 제품과 병행으로 생산..
2021.03.22 -
유기가공품 제출서류[원료편]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중 원료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유기가공식품의 원료에대한 증빙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되 제품의 특성상 꼭 필요한 경우 화학적으로 제조되지 않으며, 유전자조작유래의 원료가 아닌 원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특성상 비유기 원료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비유기원료사용요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 제출하여 해당 제품에 비유기 원료를 꼭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는데요, 비유기원료사용요청서는 다음에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인증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구매한 인증품의 인증서 사본(유효한 인증품이지 유효기간을 확인하여야 함) * 구매..
2021.03.18 -
유기가공품 제출서류[일반원칙편]
안녕하세요? 이번 편은 인증심사 시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알려드립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 신청 준비 중 각 파트별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신청 시 준비서류를 알려드립니다. 인증자의 신청사항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품목제조 보고서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명과 제품의 함량 모두 일치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 품목제조보고서 * * 인증품 생산계획서 * 인증자 신청 정보는 사업자등록증에 신고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이 등록된 정보가 유기인증정보시스템에 등록되며, 제품의 제품명으로 등록되며, 인증정보를 표시하였을 때 불일치하면 인증표시사항 위반으로 과태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증받으려고 하는..
2021.03.15 -
인증절차
오늘은 친환경 유기인증을 신청 시 행정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일반(신청구분) 친환경 유기인증은 농산물 인증으로는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축산물은 유기축산물 가공품은 유기가공식품(유기70%인증제),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70%인증제)이 있으며, 이들을 가공을 하지 않고 포장을 뜯어 소분, 세척, 단순 절단(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하는 취급자 인증이 있습니다. ※ 인증사업자의 사업에 따라서 인증을 신청하면 되는데, 농산물, 축산물은 일반농산물에서 유기농으로 전환되는 기간이 있어 인증 프로그램에 따른 일정기간이 전환기간으로 필요합니다. 1. 신청. 인증 신청서와 취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비(50,000/온라인신청45,000)와 함께 인증기관으로 제출합니다. 2. 서류 검토 제출한 신청서와 취급계획서(농산물..
2021.03.12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변경 알림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환경 인증 종류 중 하나였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가 친환경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축산법으로 이관되어 시행일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인증이 그대로 유지되며 인증마크, 인증번호, 등 인증표시를 종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과 같이 1년이며, 인증을 유지하려면 종전과 같이 유효기간 종류 2개월 전 인증기관에게 신청해야 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수행하는 점을 봤을 때 인증사업자가 느끼기에 다라진 점은 크게 없을 듯합니다. (단지 축산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으로 신청해야 하는 점을 봤을 때 신청 서류만 바뀔 듯합니다.) 제일 크게 ..
2021.03.10